서울시가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늘리고 그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3일 비인가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비인가 대안학교는 82곳이며 이 가운데 44곳은 서울시로부터 운영비의 약 40%를 지원받고 있다.
서울시는 대안학교 지원을 더 늘리기로 하고 비인가 대안학교 중 45개 학교를 선정해 급식비,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 70%를 지원하겠다고 1월 30일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월 10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비인가 대안학교'를 시립화(市立化)해 인건비 등 모든 운영비를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비인가 대안학교는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교육당국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데 이를 서울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발이 일기도 했다.
이번 조례 개정 추진은 서울시가 이런 반발을 의식해 대안학교 지원 근거를 적법하게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비인가 대안학교가 앞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교의 재정, 운영 등 현황을 시에 신고하는 ‘대안학교 신고제’에 따라야 한다. 비인가 대안학교 운영비를 시의 세금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감시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업 내용이나 교사 채용 등 실제 학교 운영은 자율성을 보장한다”며 “공적 보조금이 투입되는 이상 예산 집행 및 회계 처리 투명성 등에 대한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법률 검토와 시의회 협의를 마친 뒤 4월 중순 임시회에 상정된다. 시 관계자는 "의회를 통과하면 바로 제도가 시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