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놓고 안타깝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해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은 명백한 사실인데 그것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공판 출석 전 취재진에게 “형님이 과거 어머니를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일로 검찰수사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때 형님이 조증약을 받아서 투약한 것을 인정했고 이는 검찰 수사 기록에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하도록 지시하고 강제 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의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지사는 검찰 측 기소에 “친형이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6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3명, 이 지사 측 1명 등 모두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