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서를 공개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금감원, 인터넷은행 인가설명서를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매뉴얼에는 인가 요건 항목별로 심사내용과 방법, 제출서류 등이 설명돼 있다. 예비인가에 적용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도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월23일 열렸던 인가설명회에서 접수된 문의 사항과 온라인으로 받은 질의에 답변을 달아 ‘인가심사 FAQ(자주 하는 질문)’도 게시한다.

인가심사 FAQ는 예비인가 신청 접수 전까지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접수된 내용이 수시로 반영된다.

온라인 질의응답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금융위는 3월26일~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받고 4~5월에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포함한 금감원의 심사를 거쳐 5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의결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