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에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항소심도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11월 구속됐으나 11일 만에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벌금 1천만 원을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품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이 정부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적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2013년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12년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 군무원을 채용할 때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호남 지역 출신을 선발에서 배제한 혐의는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