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의 효력이 모두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합작 투자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누락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고 3년 동안 지정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했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그대로 이행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증선위의 1, 2차 제재를 모두 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법원은 1월22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회계분식과 관련해 내린 과징금 80억 원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