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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태광그룹 횡령'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받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2-15 1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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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15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호진</a>, '태광그룹 횡령'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받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된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재벌기업의 고질적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이 선고됐다. 이 전 회장이 이미 국고에 7억 원 상당의 세액을 반환한 점이 고려됐다.

이 전 회장은 회사자금 400억 원을 횡령한 혐의와 9억 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재판하라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지 두 달 만에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2012년에는 보석이 결정돼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 전 회장이  음주와 흡연을 하고 시내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 등이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돼 2018년 12월14일 다시 구속됐다.

이번 2차 파기환송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회장은 지금까지 수감기간을 제외하고 2년 이상의 남은 형기를 살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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