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이 부기장 교육생들에게 과다하게 청구했던 교육비를 반환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에서 부기장 교육을 받았던 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이스타항공은 원고에게 1인당 5097만 원을 반환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5097만 원은 교육생들이 이스타항공에 지급한 8천만 원 가운데 교육훈련비로 인정되는 2903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스타항공은 2013년 부기장 채용공고에 2년 동안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이스타항공은 이후 14명의 합격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고용계약서에 교육훈련비를 8천만 원으로 명시했다. 교육생들은 8천만 원을 3차례로 나눠 이스타항공에 냈다.
이스타항공은 “일부 원고들은 계약 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에 관련해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데 사전 동의했다”며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8천만 원의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고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훈련비용의 근거자료가 원고들에게 제공된 적이 없었고 수습 신분인 원고들은 이스타항공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불공정성을 사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은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며 재판은 완전히 마무리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