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영리병원 심사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허가권을 지닌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졸속 심사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 조달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국내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등을 심사해야 하지만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2018년 9월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2018년 12월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국영 부동산 개발회사인 녹지그룹이 건립한다.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하게 되는데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 과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