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업계에서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등 ‘갑횡포’ 문제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공정위가 30일 내놓은 ‘가맹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가맹점주의 86.1%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거래관행이 2017년 같은 기간보다 좋아졌다고 답변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관행이 좋아졌다는 가맹점주의 답변 비율은 2016년 64.4%, 2017년 73.4%에 이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2년 동안 가맹불공정 근절대책을 내놓고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개편해 왔던 점이 가맹점주의 거래관행 개선에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는 가맹본부 195곳, 가맹점 2509곳이 참여했다.
응답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 가맹점에서 시행한 ‘점포환경 개선’ 건수가 1250건으로 집계돼 2017년보다 17.4% 줄었다.
점포환경 개선은 인테리어를 비롯한 점포환경을 바꾸는 행위로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불공정거래와 연관성이 깊다.
가맹점주의 14.5%는 2018년에 가맹본부가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거나 영업지역이 침해되는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2017년보다 1%포인트 줄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고 100% 응답해 가맹점주와 온도차를 보였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설정돼 있지만 경쟁 점포가 다른 형태로 생기는 사례가 가맹점주들의 응답 결과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가맹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건수는 2018년 기준 3353건으로 집계됐다. 이 해지 건수 가운데 위약금이 매겨진 건수는 9.4%를 차지해 2017년보다 4.8%포인트 높아졌다. 위약금이 부과된 건수 대부분이 편의점에 쏠렸다.
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32.3%로 집계돼 2017년보다 20.5%포인트 늘어났다.
가맹점주의 85.8%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창업하는 사람에게 현황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해 2017년보다 31.1%포인트 높아졌다.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의 집행 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해야 하는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는 전체의 76.8%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가맹점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만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가맹본부는 전체의 91.8%로 집계됐다.
편의점업종만 따로 살펴보면 편의점 가맹본부는 2018년에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전체 가맹편의점 2679곳의 95.1%을 대상으로 영업 단축을 허용했다고 응답했다. 2017년보다 0.9%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8.2%는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했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2017년보다 5.1%포인트 높아졌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이번 서면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을 어겼거나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분야를 직권조사하겠다”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업계 간담회나 관련된 법령·제도의 개편 등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