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 소속 보험회사에서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지주에 소속된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계열사 사이 정보공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가 30일 금융지주에 소속된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 허용, 계열사 사이 정보공유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지주에 속한 보험회사도 보험대리점을 자회사로 둘 수 있다.
기존에는 금융지주나 보험지주에 소속되지 않은 보험회사만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보험회사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계열사 사이 정보공유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계열사끼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공유할 때 미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를 없앴다.
금융위는 인가 심사가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가 심사 중간점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인가심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인가 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인가신청서를 보완하는 기간 등은 인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진 기간 안에 인가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 결합상품 활성화를 통해 금융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