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이차보전사업에 경기도가 포함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부터 경기도를 포함한 20개 지방자체단체로 이차보전사업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차보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 본사와 사무소, 사업장이 있고 공제기금에 가입한 회사를 대상으로 대출이자를 1~3% 낮춰주는 사업이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제기금으로 중소기업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부도 매출채권과 어음, 수표, 단기운영자금 등을 대출해 준다.
경기도가 이차보전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경기도에 본사나 주사무소 사업장이 있는 회사는 앞으로 단기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때 경기도에서 이자 1%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 지원 규모는 연간 4억 원이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1만8천여 개 회사 가운데 경기도 소재 회사는 4천여 개로 파악됐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실,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