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유한 것으로 등기가 돼 있던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갔다.
한국도로공사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서초구 원자동을 지나는 14필지 1만7473㎡의 경부고속도로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됐다고 밝혔다.
소유 등기 이전을 놓고 서울시와 국가가 벌인 법정 분쟁이 서울시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신광렬 판사)는 2018년 12월18일 서울시의 항소 청구를 기각했는데 서울시는 10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조미옥 판사)는 2018월 7월 내린 1심 판결에서 국가가 1971년부터 지정고시를 통해 관련 구간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민법은 부동산 소유 의사를 지닌 채 20년 이상 평온하게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소유권을 인정해준다.
서울시가 관련 토지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점도 판결의 근거가 됐다.
경부고속도로는 1970년대 건설됐는데 당시 서울시가 토지 취득업무 등을 맡으면서 일부 구간 소유권을 서울시 앞으로 등기해 서울시 소유와 국가 소유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를 대신해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도성장기에 고속도로를 빠른 시간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 착오”였다며 “앞으로도 국가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