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2019-01-15 1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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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라돈침대’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생활방사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생활방사선 제품의 안전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
이번 개정안에 따라 원료물질과 원료물질을 사용한 제품 관리가 더욱 엄격해진다. 원료물질은 방사성동위원소가 섞여있는 모자나이트, 보크사이트, 인광석 등을 일컫는 말이다.
원안위는 원료물질 등록제도를 원료물질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원료물질 등록제도는 원료물질 자체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됐다.
원료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품군을 정했다. 침대나 장신구 등 신체에 오랫동안 닿거나 몸에 착용하는 제품에는 원료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흔히 ‘음이온’으로 꾸며지는 방사선작용을 이용하기 위해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은 제조와 수출입을 모두 금지했다.
등록제도를 어겼을 때 받는 처벌도 기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원료물질을 사용하거나 방사성작용을 이용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사용할 때는 등록제도 위반과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기준도 만들었다. 원료물질 관련 제조·수출입업자들은 취급하는 원료물질의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을 두고 원안위로부터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받아야 한다.
방사선 작용을 건강에 좋은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원료물질과 원료물질 사용제품을 수출·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원안위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도 내놨다.
이번 개정안은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2018년에 ‘라돈침대’ 사례로 확인된 생활방사선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원료물질이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생활제품에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