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 팔, 발, 다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게 하는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장기이식법 개정, 생존자 폐와 뇌사자 손 팔 발 다리 이식 근거 마련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장기이식 사례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도 생존자의 폐와 뇌사자의 손, 팔은 장기이식법 시행령에 따라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행정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시행령을 의료현장에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모법인 장기이식법 자체에 확실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장기이식을 할 수 있는 ‘장기 등’의 범위에 뇌사자가 기증한 손과 팔, 발과 다리를 추가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한 폐도 장기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 장기 종류는 기존 6개(신장,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에서 7개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법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한 뒤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