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2일 저녁 10시25분 승객 126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클락으로 비행하기로 돼 있던 제주항공 7C4603편이 현지 공항의 입항 허가 지연으로 이륙을 제때 하지 못했다.
▲ 2일 저녁 10시25분 승객 126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클락으로 비행하기로 돼 있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현지 공항 입항허가 지연으로 8시간 정도 출발이 지연됐다.
이 항공기는 예정된 이륙 시간보다 8시간 정도 지난 뒤인 3일 오전 6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했다.
제주항공은 이번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1인당 5만 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번 지연 출발은 편명 중복 때문이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1일 밤에 출발하는 같은 편명의 항공기 출발이 2시간 정도 지연돼 날짜를 넘겨 출발하게 되면서 2일 출발하기로 돼 있던 항공편과 편명이 중복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2일 출발편의 편명을 변경해 현지 공항에 통보했지만 현지 공항의 입항허가가 늦어져 출발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