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8일 김 지사의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 절차를 종결한다.
김 지사는 공판에 출석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다”며 “누구 말이 진실인지 마지막 재판에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피고인 신문을 한 뒤 김 지사 측의 최후 진술과 변론을 듣는다. 특검 측은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김 지사에게 구형을 한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과 비공감 클릭 횟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고 프로그램 개발과 댓글 조작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 일당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특검은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드루킹 김씨에게 댓글조작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드루킹 일당의 선고는 2019년 1월25일로 정해졌다. 김 지사도 같은 날 선고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