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강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30억 원을 받았는데 형량만 6개월 줄었다.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허중구 전 동아제약 영업본부장과 조성호 전 동아에스티 영업본부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김원배 동아에스티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30억 원을 받았다.
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자금 521억 원을 횡령해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병원 21곳에 53억 원에 해당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은 주요 의사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로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확실한 조처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회사자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521억 원 가운데 4억1600만 원만 리베이트 자금 조성에 쓰였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4억1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