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16년 7월1일 지정된 뒤 두 차례 연장됐고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2019년 6월30일까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유지된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10월17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고용부는 조선업 동향 분석 및 현장실사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에는 조선업 업황이 회복되면서 고용지표도 9월 반등했지만 저점을 갓 지난 것에 불과해 고용부는 지원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조선업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지원을 종료하기 위한 연착륙 기간을 두기로 했다”며 “고용 회복기에 접어든 데 따라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책은 조선업 침체기간 동안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고 실직자들이 생계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으로 고용부는 평가했다.
고용부는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622억 원, 직업훈련 자금 200억 원, 사회보험료 1247억 원 납부 유예 등을 지원했다.
근로자와 주민을 대상으로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5만4천 명, 희망센터 이용자 4만7천 명 등에게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위한 도움을 제공했다.
고용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 기준으로 고용유지 및 사업주 훈련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은 지원받지 않은 기업들보다 사업장의 생존율은 2.4배였고 근로자 유지율은 24%포인트 높았다.
박성희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최근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은 구인난을 겪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면 조선업 신규 채용과 실직자 재취업이 확대될 수 있다”며 “현재의 고용 개선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