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각 부처의 법안통과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사용자는 사실 확인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사위는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2019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경제적 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관한 간음 등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에게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도 포함됐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