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특별퇴직을 3년 만에 실시한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28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신한금융투자 특별퇴직 3년 만에 실시, 노조 요청 받아들여

▲ 신한금융투자 기업로고.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특별퇴직이다.

퇴직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과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 가운데 10년 이상 일한 사람이다. 

45세 미만인 직원 가운데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인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는 퇴직자에게 직급별로 24개월 급여를 주고 추가 퇴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부장급 이상 직원에게는 3천만 원, 차장·과장·대리급 직원에게는 2천만 원 규모의 생활지원금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는 특별퇴직을 신청한 직원들을 검토한 뒤 최종 퇴직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