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12-21 1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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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보고 받고도 묵살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21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한국당의 주장은 이미 공개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문건 목록중 ‘20171217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ㅇㅇ 검증 관련 보고’ 와 관련된 주장으로 보인다”며 “관련 첩보를 인사검증을 통해 검증했지만 증거가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위 보고는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김 이사장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당시 김 이사장은 민간기업 임원으로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은 감찰을 진행하지 않고 인사검증 대상이었기에 인사검증 부서로 이관해 해당 자료는 인사검증 참고 자료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 라인은 인사검증 절차에서 금품상납 내용 등을 검증했다”며 “예컨대 김 이사장이 철도시설공단 전 이사장(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 등이었는데 검증 과정에서 금품상납 내용에서 목격자로 지목 당한 당사자가 금시초문이라고 확인해줬고 상납 관련 증거 역시 없어 임명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철도시설공단도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이사장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모함성 투서가 접수돼 청와대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증했으며 투서내용 모두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돼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철도시설공단은 “모함성 투서 등 사실이 아닌 사항을 놓고 이뤄지는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대응을 강구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쓴 동향보고서를 기반으로 청와대가 김상균 이사장의 비위행위를 보고 받고도 임명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는 김 이사장의 비위 첩보를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 보고서 검토 결과 비위 사실이 없다고 판단해 김 이사장을 임명했는지, 비위 사실이 있음에도 묵살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