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와 민맹호 전 부천시의회 부의장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씨와 민 전 부의장은 이 의원에게 각각 2억4천만 원, 1억3500만 원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공직선거와 정치활동 등 정치행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자발적 교부라기보다 이 의원 보좌관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들을 비롯해 모두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11억9천만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