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경기도 군포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연구원들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액체괴물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액체괴물과 전기매트 등 132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을 두고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74개 업체의 132개 제품을 수거하거나 교환하는 등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제품 가운데 104개 제품이 안전기준 부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액체괴물 76개 제품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됐다.
생활용품 가운데 스노보드 2개 제품에서 유지강도 부적합이 발생했고 전기용품 가운데 26개 제품에서 화재나 감전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취약 분야인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관세청, 제품안전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제품과 융합제품, 사회적 유행제품을 두고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처분된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공개하고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차단조치를 했다.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 수입 판매사업자에게 수리나 교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에 신고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