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쪼개기 거래 내역.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몰래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거래’를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8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태료 총 23억3332만 원을 부과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고 5억24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대상에 오른 대기업집단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은 것이다. 오씨아이(18건, 2억7100만 원), 한국타이어(13건, 2억7900만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아시아나개발은 2017년 6월 금호티앤아이에 100억 원을 빌려주면서 6차례로 나눠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벗어나고 시장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금액을 나눠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또다른 계열사인 금호산업 역시 2016년 12월 92억 원을 금호고속에 빌려주면서 돈을 2차례로 나눠 보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나 규제 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 감시와 개선이 요구된다”며 “쪼개기 거래 등 새로운 유형의 공시 의무 면탈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세밀한 이행 점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