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19년에 100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과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 개정안’ 등을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 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사업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2019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225곳 가운데 100곳 안팎에서 뉴딜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30곳가량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등이 이미 마련돼 심사를 통과하면 3월부터 사업이 시작된다. 나머지 70곳은 2019년 하반기에 선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9년에 사업 선정단계에서 재생계획을 함께 평가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선정, 재생계획 수립, 사업 시행의 3단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각 부처와 협업해 주력산업이 쇠퇴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서 뉴딜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 사업은 1월 말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종합평가, 부동산시장 영향 검증 절차 등을 거쳐 3월 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국토부는 “2019년 상반기 안에 공기업이 주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등에 특례를 부여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도 선정 사업지역 99곳 가운데 72곳이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지역 지정, 재생계획 수립 등의 단계를 거쳐 시행되는데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략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재정비하면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만들었다.
기본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은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하는 국가 기준으로 국민이면 어디에 거주하든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국토부는 국민의 일상 생활방식에 따라 시설을 방문하는 데 걸리는 최소 시간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치원과 경로당, 약국 등 마을 단위 시설은 걸어서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국공립 도서관과 사회복지관, 보건소 등 지역거점 시설은 차량으로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기초생활 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