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8개월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2017년 8월2일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기 시간이 많은 기사가 시간을 아껴 자기계발을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다”며 “그런 마음이 앞서다 보니 태도와 행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이후 반성하는 의미로 1년 반 동안 택시와 지하철을 주로 타고 다녔다”며 “실수를 인정하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017년 7월 피해 운전기사들이 폭언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갑횡포’ 논란에 휩싸여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13년 6월부터 4년 동안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고 교통 법규를 어기도록 한 혐의를 적발해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선고는 2019년 1월24일 내려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