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1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인이 방송 편집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정치권력의 언론 개입이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가 박탈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KBS가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 등을 다루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등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맡고 있었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