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규제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자리에서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법 등 규제혁신에 필요한 4개 법률이 이미 국회에서 확정됐다”며 “앞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5대 입법이 끝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5개 법률이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를 서둘러 달라”고 지시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 산업 분야에서 개발한 새 제품이나 서비스에 일정 기간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제도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6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했다”며 “정부가 발표한 규제 개선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국무조정실이 점검한 뒤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총리에게 33건의 규제를 완화에 달라고 건의했다.
이 총리는 관계부처가 협의해 33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개선 내용을 지자체와 당사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산업 현장은 규제개선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며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예전 사례를 그대로 따르는 행태를 버리고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과 관련해 “콘텐츠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부처가 기존 영역을 뛰어넘어 협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이 콘텐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