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해 달려가던 정책에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을 놓고 인상하는 방향은 맞지만 인상폭은 경기와 고용사정 등 경제상황을 반영해 현실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바라보고 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12일 2019년 업무보고 발표에서 “새로운 법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바꾼다면 시행은 2020년부터 될 것”이라며 “2019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이 가장 먼저 다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2018년과 2019년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원래대로라면 2020년에도 10% 넘게 높아져야 하지만 이 속도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2016년 8.1%, 2017년 7.3% 오르다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16.4%, 10.9%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대가 된다면 인상률은 19.8%에 이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토로해 왔는데 정부의 속도 조절 얘기에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장 2019년에 오를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논의된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최저임금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려면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대표자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직접 추천 대표가 공식적으로 2명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대표자 수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결정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돼있다. 소상공인들은 사용자위원 가운데 50%를 소상공인 대표자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단체 관계자는 “공익위원이 9명이나 돼 정부안이 그대로 결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미 인상되기로 결정된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일자리 안정자금, 종소벤처기업부의 최저임금 부담 보전제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 꼽히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생존이 걸린 문제로 소상공인들은 절박하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부와 함께 소상공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선에 전문가집단이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먼저 상정한 뒤 최저임금위원회가 그 범위 안에서 인상 폭을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전문가집단이 먼저 객관적, 통계적 자료들을 바탕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큰 틀을 만들면 시장현실에 부합한 인상률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에게 2019년 업무보고를 받으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일자리 감소비율 등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속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 일자리가 줄어드는 비율은 얼마나 되겠냐”며 “통계청이 조사한 원자료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실제 면접조사해보면 최저임금이 지금과 같은 속도로 갈 수 있을지, 속도 조정을 충분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