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5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근거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정부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는 업종 가운데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한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려는 목적에서 6월 제정됐다.
소상공인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중기부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소상공인 회원사가 일정 수 이상이어야 한다.
회원사 숫자 기준에서 전체 회원사가 10∼50곳인 중소기업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가 10곳, 51~300곳인 단체는 50곳, 301곳 이상인 단체는 300곳 이상이어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비율이 80∼90%로 상당히 높은데도 실제 단체에 가입한 소상공인 비율은 현저히 낮기 때문에 30%로 결정했다”며 “신청 요건을 너무 높이면 보호받아야 할 영세업종들이 신청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생계형 적합업종은 통계 자료와 실태조사 자료, 의견 수렴 등에 근거해 업종을 심의·지정하는 만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단체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단체의 신청이 접수되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과 안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위원 2명씩 8명, 동반위원회 추천위원 2명, 공익위원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이더라도 소비자 후생이나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가 있거나 대·소상공인 사이에 협력이 필요할 때,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 대기업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다.
대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업종에 새로 진출할 수 없으며 업종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대기업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거쳐 위반행위로 발생한 매출의 5%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며 “관계 부처와 연계해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