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금융그룹의 ‘남산 3억 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11일 오전에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왼쪽)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회사 사장. |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의혹은 2010년 신한금융그룹 경영권을 놓고 라 전 회장 및 이 전 행장측과 신 전 사장측이 맞서면서 서로 고소·고발로 이어진 ‘신한사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에 알려졌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라 전 회장을 수사한 뒤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2018년 11월12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0년과 2012년에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검찰이 뇌물 혐의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와 관련해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라고도 권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