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전체회의에서 논의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과 대림그룹에 각각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맡는다. 공정위는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대상에게 심사보고서를 보낸다.
심사대상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뒤 3주 안에 의견서를 보낸다. 공정위는 이 의견서를 받은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를 연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아들 김준영씨에게 하림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올품 지분 100%를 물려주면서 부당 지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준영씨는 현재 올품을 통해 하림그룹 전체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올품은 한국인베스트먼트(옛 한국썸벧)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베스트먼트는 하림지주 지분을 26.44% 소유한 2대 주주다. 올품도 하림지주 지분 5.31%를 쥐고 있다.
올품 영업이익도 2012년 91억 원에서 2017년 272억 원으로 늘었다. 2017년 매출의 20.56%를 내부거래로 올리는 등 계열사의 지원이 영업이익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품의 매출이 늘어나는 과정에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반영됐고 이 과정에 김 회장이 관여한 정황도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림그룹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대림코퍼레이션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대림코퍼레이션 지분 52.3%를 소유한 최대주주다. 대림코퍼레이션은 대림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대림산업 지분 21.67%를 쥐고 있다.
공정위는 2017년에 대림그룹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현장조사를 했다. 그러자 이 부회장은 경영쇄신을 진행했지만 부당 지원 혐의를 벗어나지 못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1월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태광그룹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각각 보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다른 주요 대기업에도 총수를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그룹 SK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 아모레퍼시픽그룹 미래에셋그룹 등 6곳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관련해 개별 사건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