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금융감독원 공개채용에서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로 부당하게 떨어진 차석 지원자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신혁재)는 7일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신혁재)는 7일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1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세평(평판)조회 결과에 따라 채용 결과가 바뀌어 원고인 정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는 소속 임직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사용자로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6년도 금감원 신입직원(일반) 채용전형에서 일반직 금융공학 분야에 지원했다.
정씨는 당시 2등으로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지만 금감원이 금융공학 분야의 채용 예정인원을 줄이고 2차 면접이 끝났음에도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를 실시해 공개채용에서 탈락했다.
이에 앞서 10월에도 2차 면접결과 1등이었지만 공개채용에서 떨어진 A씨가 금감원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금감원에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금감원은 논의 끝에 A씨를 구제하기로 했고 A씨는 내년에 금감원에 입사한다.
금감원은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