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과 단체협약 타결에 실패했다. 노조는 합법적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KB국민은행 노사가 6일 오후 진행한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두 시간여 만에 최종 결렬됐다.
노사는 점심시간 1시간 보장,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신입 행원 페이밴드 폐지,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의 안건을 논의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윗 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기본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일종의 ‘직급별 기본급 상한제’다.
KB국민은행은 2014년 페이밴드 도입을 추진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우선 신입행원에만 적용했다.
노조는 7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오전에는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서 결의대회도 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찬반투표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노조 관계자는 “15일 정도 조정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합법적 파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