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문재인정부에서 영리병원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특수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복지부가 개설 허가권을 들고 있는 만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현재 복지부에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 능력이 세계 최고인 데다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어 한해 외국인 환자가 40만 명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다”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조금의 희망도 품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에 비영리부문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제주도와 사전협의 과정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개설권자가 책임감 있게 결정하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지국제병원은 사업계획이 이미 승인돼 있었고 허가권자가 제주도기 때문에 제재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며 “환자가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시술받고 치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