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11-30 17: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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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폐지 여부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14일부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연합뉴스>
기업심사위원회는 법률, 회계, 학계, 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심사위원단 15명 가운데 7명으로 구성된다. 명단은 비공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시위원단 풀에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최종 심사위원단에서 제외하는 등 이해관계자를 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면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안에 상장 유지나 개선기간 부여, 상장 폐지 가운데 결론을 내려야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되면서 주식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더 늘어나게 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됐다면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되지만 기획심의위원회 결론이 나기 전까지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장기화 된 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사업을 다루고 있고 꾸준한 매출 증가와 1조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라며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적격 기업으로 판단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