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공천 개입’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17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거나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근혜 정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 문항을 정부정책 여론조사에 끼워넣는 등 공천에 불법 개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은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선거운동 기획 등은 대통령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나 지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함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3년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2심 형량까지 더하면 징역 33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