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의원은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증거법칙에 따르지 않고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진 기소”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검찰의 공소 근거가 사실이라면 저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며 “그러나 아직 검찰은 저를 뇌물죄로 기소할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가 교육생 427명을 선발하는 과정에 압력을 행사해 그의 인턴비서를 포함한 청탁 대상자를 합격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권 의원의 변호인은 “교육생 지원자의 부모들 가운데 누구도 권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사람이 없다”며 “권 의원은 점수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고 강원랜드 직원이 점수를 조작해 부정한 선발을 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권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강원랜드 워터월드 감사나 개별소비세 인상 등의 문제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그의 비서관을 경력직원으로 채용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변호인은 “권 의원의 비서관은 2009년부터 강원랜드 취업을 준비해왔고 권 의원과는 아무 관계 없이 스스로 취업한 것”이라며 “권 의원은 워터월드 감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7월1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권 의원과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권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았지만 검찰이 10월9일 이 의혹을 무혐의로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