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의 지주회사 효성이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4곳의 주식을 공개매수한다.
효성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5975억5488만 원 규모의 현물출자 방식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효성은 올해 6월1일 지주회사인 효성과 사업회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으로 분할됐다.
효성은 아직 사업회사들의 지분 2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효성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주식을 공개매수해 지분을 높이기로 했다.
공개매수에 응한 주주들에게는 효성의 신주를 발행해 배정하기로 했다.
청약 및 신주 배정의 대상은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주주 가운데 공개매수에 참여하기로 한 주주들로 한정된다.
공개매수 예정 수량은 효성티앤씨 기명식 보통주식 130만 주(공개매수가격, 1주당 16만6천 원), 효성중공업 기명식 보통주식 280만 주(공개매수가격, 1주당 4만4100원), 효성첨단소재 기명식 보통주식 135만 주 (공개매수가격, 1주당 10만3천 원), 효성화학 기명식 보통주식 95만 주 (공개매수가격, 1주당 12만5500원) 등이다.
유상증자 시작일은 11월28일이고 종료일은 12월17일이다.
효성 신주 발행가액은 4만5970원으로 예정됐다. 증자 규모는 효성 보통주식 1299만8801주다.
효성이 유상증자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조현준 회장의 지배력도 높아진다.
조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4개 계열사 지분을 효성 신주와 맞바꾼다면 조 회장의 지분율은 30%까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