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을 두 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무주택자의 주택청약 당첨 확률을 높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11월 말부터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1주택 소유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현재는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청약 당첨이 된 시점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첨에서 무주택자를 우대한다. 지금은 유주택자도 무주택자와 함께 추첨에서 동등한 기회를 지니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수도권과 광역시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게 먼저 공급한다. 1주택 실수요자는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청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양가족 점수제도 개선한다. 현재는 60세 이상인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록돼 있고 실제로 동거하면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됐다.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주택 청약에서 가산점을 받는 부양가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