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8-10-10 1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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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 채용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임원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채용비리에 연루돼 8월8일 구속된 임원 심씨에게 8월21일과 9월21일 2차례에 걸쳐 급여 1754만 원(세전)을 지급했다.
▲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
도로공사는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심씨를 대상으로 현재 직위 해제만 했을뿐 면직 등 구체적 징계도 내리지 않았다.
심씨는 김학송 전 사장의 조카가 도로공사의 관계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8월8일 구속됐다.
심씨는 압력을 행사할 당시 도로교통연구원 인사팀장으로 일했고 구속 당시에는 도로공사 구례지사장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사장의 조카 정씨는 9월27일 도로교통연구원을 퇴사했고 이번 사건으로 김 전 사장도 9월20일 불구속기소됐다.
도로공사는 8월8일 심씨가 구속됐지만 한 달이 지난 9월13일에서야 직위 해제를 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있다.
도로공사는 정씨의 부정 채용에 따른 피해자 파악 및 구제 대책을 묻는 윤영일 의원실의 질의에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 조치로 4월 채용비리 연루 직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도로공사는 제식구를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국감에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문제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