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8-09-23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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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현안들 때문에 뒤로 밀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상대적으로 조명을 적게 받으며 구체적 논의는 내년 초부터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한 현안들에 뒤로 밀리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10월 국감에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다른 현안들에 밀려 상대적으로 크게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노동자 측에서 추천한 인사를 이사회 구성원에 포함하는 제도를 뜻한다.
올해 3월 KB금융 노조가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무산되면서 흐지부지됐지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금융감독 혁신 과제’에 포함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안이다.
다만 최근 고용 참사로 불릴 정도로 시급한 일자리 문제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등 금융 규제 완화 이슈, 생명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불거지면서 다시 뒷전으로 밀려난 모양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청회 등을 열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관련한 공청회도 빨라야 11월에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4분기부터 금융회사가 내놓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 제도 내용 등을 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요구하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도 한 발짝 물러났다.
금융노조는 2018년 산별중앙교섭 안건에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포함시켰지만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관련해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교섭을 마무리했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내년 3월 금융회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입법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추진 여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 추천 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대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사회 구성은 기업 지배구조의 핵심인 만큼 기본적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공공기관 등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회사는 예금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에서 근로자 중심의 의사결정이 강화되면 투자자와 금융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파악했다.
조 입법조사관은 “이사회 기능 강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주주권 강화,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기능 강화 등의 논의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