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공포 3개월 뒤 시행되므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이라며 “9월이 다 지났으니 10월 초에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대상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제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논란이 큰 대주주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 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시행령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특례법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희망한 기업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며 “이제부터 많은 기업들이 추가 인가를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