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화 상영에 앞서 나오는 광고를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영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0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영화광고 보지 않을 권리'법으로도 이름 지은 이 개정안은 ‘영화 상영 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해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와 영화 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기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위반한 때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 시간’은 예고편과 광고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가 시작하는 시간과 10~20분가량 차이가 난다”며 “비용을 낸 관객이 동의한 적 없이 강제로 광고 시청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영화 소비자들에게 ‘광고 보지 않을 권리’를 돌려주고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이번 개정안의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 김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김병기,
김진표, 박홍근,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원혜영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