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중소 및 벤처기업을 향한 일부 증권회사의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특화된 증권회사가 중소 및 벤처기업에 대출할 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순자본 비율(NCR) 산정 방식을 변경한다.
▲ 금융감독원이 일부 증권회사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
영업용 순자본에서 총 위험액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임차인의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총 위험액에 반영한 금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가중치는 임차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대출 잔액의 0%~32%를 반영한다.
기존에는 순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총위험액으로 산정했는데 이번 변경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 셈이다.
또 후순위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후순위채는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 인정금액을 차감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
금융투자회사가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를 발행할 때 이를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하는 방식이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산정 방식을 새로 정한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