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심공판 전 마지막 공판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재판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다시 한 번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피고인 입장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 반성하지 않는 것 같고 불편하게 생각할까 봐 걱정이 된다”며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의 절박한 마음, 진실한 사건에 대한 생각,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이 사드보복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들엇다.
신 회장은 ”그룹은 지금 내수경제도 어려운 상황이고 해외에서도 고전하며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서 사드보복 때문에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압수수색과 재판으로 임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다”며 ”이런 상황이 돼서 마음 속에 수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있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 생각하고 자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업무상 배임 등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비리 혐의는 아버지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탓으로 돌렸다.
신 회장은 “그룹 안에서 성공한 창업자로서 아버지 신 명예회장의 권위는 절대적이고 누구도 의견을 말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며 ”저도 2011년 회장에 취임했지만 실질적 권한은 다 신 명예회장이 지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 이인원 부회장 등을 통해 어렵게 아버지께 의견을 전달했다“며 ”아버지도 결국 제가 가는 길을 이해해주리라고 믿고 그래야만 국민이 롯데를 다시 사랑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9일 오후 신 회장, 신 명예회장 등 롯데 일가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첫째 주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