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와 워마드 등 차별 및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트에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13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일베와 워마드 등 차별 및 혐오 조장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남성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위)과 극우·여성혐오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 로고.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 의무를 어기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지 않으면 사이트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은 제9조 별표2에서 청소년 유해매체의 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혐오 조장 게시물 등은 명시되지 않아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이 어렵다.
방통위는 차별 및 혐오 조장 사이트의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심위,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방심위와 함께 차별, 비하 등 유해정보와 관련된 감시와 시정 요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워마드의 성체 훼손 사건, 일베의 노년 여성 성매매 인증사건 등을 통해 해당 사이트들과 관련된 사회적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과 관련된 차별, 비하 글은 피해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며 “유해 정보를 방치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혐오 및 차별 조장 글들이 많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