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첫 재판이 연기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19일 “함 행장의 재판기일이 연기됐다”며 “언제 재판이 열릴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7월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질실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함 행장은 20일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을 앞두고 있었으나 최근 재판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함 행장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에 공판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면 1주일 정도 재판을 미룰 수 있다.
함 행장은 2015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로 6월17일 불구속기소됐다.
함 행장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에서도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1로 맞추기 위해 불합격자 10명을 합격시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17일 함 행장과 함께 장모 전 부행장 등 5명을 기소했고 양벌규정에 맞춰 KEB하나은행 법인도 기소했다. 이미 3월에 KEB하나은행의 전 인사부장 송모씨와 그의 후임자였던 강모씨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