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 대출보증사업에서 부실대출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문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창업이나 중소기업에 보증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상기업, 보증금액, 지원기간 등을 결정할 때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진 대신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신생 중소기업이 지원받기가 힘들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신생기업들은 공공기관 지원받기가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부실 대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돼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보증에 더 엄밀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게 됐다.
기존에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출이나 보증을 제공할 때 실제경영자도 대출에 함께 연대보증을 서도록 했다. 채권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에 요구하던 연대보증제도가 2018년 4월부터 폐지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가 없어지자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노용환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대신에 한 해 1620억 원을 추가로 변제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 규모를 지금보다 1조6200억 원 가량 축소하고 현재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20.42%는 앞으로 보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서 국내 시장금리의 점진적 상승도 전망돼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는 더 커졌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는 2018년 하반기 경제 및 중소기업 전망보고서를 내놓으며 미국 금리 인상과 함께 국내 시장금리도 오르지 않을 수 없다고 전망하면서 저금리로 버티던 중소기업들의 부실화 가능성을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원칙에 맞는 공평한 잣대를 제대로 활용해 자격 미달의 중소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는 부실과 낭비부터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4월 자체감사 결과 신용보증기금의 자체 내규가 지켜지지 않은 탓에 부실대출기업에 보증을 서게 된 사례도 나타났다. 임의로 매출을 산정하고 사업전망과 비용부담능력 등 사업계획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실대출에 보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조사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대표적 창업 지원사업으로 운영하는 ‘퍼스트펭귄기업 보증’은 처음 보증지원을 받을 때 3차년도 지원까지 염두에 두고 기업이 심사를 받지만 실제로 2차년도에 지원을 받는 사례는 2015년 16.8%, 2016년 10.8%에 불과하다. 3차년도까지 지원받는 기업은 100여 곳 가운데 4곳 정도로 아주 극소수였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2017년 11월 제도를 개선해 퍼스트펭귄기업 보증이 3차년도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했다"며 "2017년 9월까지 2차년도 지원을 받은 기업이 44곳, 3차년도 지원받은 기업이 8곳이었는데 2018년 6월까지는 2차년도 지원을 받은 기업이 74곳, 3차년도 지원받은 기업이 30곳으로 9개월 만에 대폭 늘어났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다른 공공기관에서 보증받는 대출금을 갚아야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어 보증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며 "중소기업이 아주 뛰어난 신용을 지니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더욱 많은 자금을 수혈하기 위해서는 투자 지원과 부실 관리의 양면을 함께 보강하는 지원정책이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이태규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채무로 재기가 어려운 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했지만 이미 보증 부실이 발생해 신보가 구상권을 청구중인 경우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제3자 연대보증인은 대부분 기업 경영과 관계없는 이들로 과거 불합리한 제도로 보증 채무를 떠안아 십수 년째 신용불량자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신보는 현재 보유한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16 09: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