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
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 혐의에 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추징금 2억6천1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1심과 동일하게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런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의원들에게 이런 행위를 계속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 의원의 선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정치적으로 많은 업적을 쌓았고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받지만 정치자금에 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세울 필요가 있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11년 7월에서 2015년 12월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4600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2016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5월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씨에게서 15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적용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